교사휴직1 난임휴직 진단서 발급 총정리 난임휴직 진단서 발급 총정리난임휴직이란?난임휴직은 공무원과 교사들이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한 형태입니다.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최대 2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, 부부가 1년 이상 피임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난임휴직 진단서 발급 조건발급 가능 의료기관난임휴직 진단서는 모자보건법상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의료기관은 임신육아종합포털 "아이사랑" 사이트에서 주소지 인근 병원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진단서 발급 절차지정 의료기관 방문: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료난임 진단 확정: 의학적 소견에 따른 난임 판정진단서 발급: '난임'이라는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발급발급 비용:.. 2025. 8. 1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