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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휴직 진단서 발급 총정리
난임휴직이란?
난임휴직은 공무원과 교사들이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한 형태입니다.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최대 2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, 부부가 1년 이상 피임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난임휴직 진단서 발급 조건
발급 가능 의료기관
난임휴직 진단서는 모자보건법상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의료기관은 임신육아종합포털 "아이사랑" 사이트에서 주소지 인근 병원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진단서 발급 절차
- 지정 의료기관 방문: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료
- 난임 진단 확정: 의학적 소견에 따른 난임 판정
- 진단서 발급: '난임'이라는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발급
- 발급 비용: 일반적으로 1만원 정도
진단서 필수 기재사항
난임휴직 진단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
- '난임'이라는 명확한 병명 기재
-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
- 전문의 서명 및 의료기관 직인
중요: 일반 질병휴직과 달리 구체적인 치료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.
휴직 신청 및 승인 절차
제출 서류
- 휴직 신청서(휴직원) 1부
- 난임 진단서 1부
- 소속기관별 추가 요구 서류
신청 시기 및 절차
- 사전 문의: 소속기관 인사담당자와 상담
- 한 달 전 신청: 휴직 희망일 최소 한 달 전 신청
- 승인 과정: 지방인사위원회 또는 교육청 승인
휴직 기간 및 급여
휴직 기간
- 최초 휴직: 1년
- 연장 가능: 부득이한 경우 1년 추가 연장
- 최대 기간: 총 2년
급여 지급 기준
- 1년 이하: 봉급의 70% 지급
- 1년 초과: 봉급의 50% 지급
- 각종 수당: 휴직 연차에 따라 감액 지급
휴직 중 관리 및 복직
정기 제출 서류
난임휴직 중에는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는 휴직 목적에 맞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복직 조건
- 임신 성공시: 즉시 복직 또는 육아휴직 연계 가능
- 치료 완료시: 정상 업무 수행 가능 진단서 제출
- 기간 만료시: 30일 이내 복직 신고
민간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
일반 직장인의 경우 2025년 2월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제공되며,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.
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
- 사전 확인: 병원이 모자보건법상 지정기관인지 확인
- 정확한 병명: '난임'이라는 용어가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함
- 비밀 보장: 2024년 개정법에 따라 난임치료 관련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강화
- 회사 규정 확인: 민간 기업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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